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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66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 이양수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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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함으로써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1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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