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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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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332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 김선교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9-26 처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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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ㆍ진열ㆍ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 관련 판매 알선 및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쉽게 불법농약을 접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다양한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농약이 허위ㆍ과장 광고됨으로써 농민들을 현혹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위협받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3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69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69
찬성 168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서범수 서천호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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