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69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2-2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자로,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이에 더 높은 윤리적, 법적 감수성이 요구됨.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