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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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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5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 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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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그런데 이러한 ‘수기 작성’ 원칙이 고인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함. 2018년, 21개 항목에 달하는 금융 부동산 자산을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면서 본문 2쪽은 직접 손으로 쓰고 숫자가 빽빽하고 복잡한 재산 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복사해 별지로 첨부한 사례에서 1, 2심 재판부는 자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언 전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어, 고인의 의사보다 형식 요건이 우선된 결과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PC 등을 이용하여 작성, 출력하여 첨부하는 경우 유언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유언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5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첨부 문서 보기 ↗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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