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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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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18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 김승수의원 등 12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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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친권자 등이 설정한 등급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가입자가 상시 또는 요청 시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청 지도 수단 중 어느 하나의 수단만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OTT 플랫폼별로 키즈프로필이나 프로필 잠금, 시청 내역 모니터링 등 청소년 보호 장치 도입 수준이 상이한 실정임. 특히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만으로는 보호자의 사전적 통제가 곤란하여 그 활용성과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 영상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지도 수단 제공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제4항 및 제53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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