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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으나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ㆍ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여, 상호작용 기반의 인권ㆍ사회 관점을 도입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제ㆍ재정적 조치, 사회적ㆍ제도적 장벽 개선, 차별 방지 및 권리옹호ㆍ구제 체계 구축, 자기결정에 기반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8조).
마.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재활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이동 및 접근권, 지식 및 정보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사법접근권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아.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자. 3년 주기의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통계 수집ㆍ관리, 장애영향평가 근거 마련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차.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ㆍ개편함(안 제38조).
카. 장애아동, 장애노인, 장애여성, 중증?중복?소수유형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영상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등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타. 새로운 제도의 개발, 관련 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7
반대 0
기권 3
재적 295 · 투표 180
찬성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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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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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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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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