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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또한, 도산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외의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산사건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 대구 및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10).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1-28본회의 표결
찬성 270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70
찬성 27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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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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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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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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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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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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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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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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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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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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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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