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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대안의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영상등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복제물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1-1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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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300 · 투표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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