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관람객에 대해 영화산업진흥 재원부담을 부과할 관련성 및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호 및 제25조의2 삭제)
현행법상 영화관 내 영화 상영은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등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함. 동 조문은 필름 영화를 영사기로 상영하던 시기에 마련된 조항으로 영화 상영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 필름 영사 기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기술자격을 요구하여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영화관의 영화상영인력 수급 원활하게 하는 등 영화관 인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10본회의 표결
찬성 217
반대 33
기권 13
재적 300 · 투표 263
찬성 217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준병
윤호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반대 33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