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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10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 서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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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ㆍ운영 중으로 국가는 매년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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