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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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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0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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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관계법률인 「지방회계법」시행령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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