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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0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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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군복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도입ㆍ운영 중임.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함. 이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하였던 방위병의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인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었고 현재 군 복무기간이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할 것임. 이에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을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18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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