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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1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 황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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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규모 도심 개발 추세가 맞물리면서, 비도심ㆍ구도심 지역의 학생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고,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ㆍ과대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학교 공간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캠퍼스형 학교 구상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체계상 학교시설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의 학교 설립ㆍ이전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4제4항제2호 및 제6조제2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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