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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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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0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 전진숙의원 등 18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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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12세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생리불순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도 많이 있을 것이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 상당수가 “산부인과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고 함.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로 추진한 바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5%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다고 함. 이에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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