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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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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6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 신성범의원 등 10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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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점화된 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알뜰폰)가 도입되었음. 알뜰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 진입(’20년 45개→’24년 57개)했고 알뜰폰 이용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휴대폰 가입자 기준 ’20년 약 610만 회선→’24년 8월 약 942만 회선)해오고 있음. 특히, ’24년 8월 기준 전체 휴대폰 서비스 가입자의 16.5%가 알뜰폰을 이용하는 등 저렴한 요금으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통신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상황임.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이동통신사(도매제공사업자)의 계열회사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가 아닌 알뜰폰사(독립계 알뜰폰사)들의 경쟁력이 미약한 수준이며, 특히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임. 이에, 중소사업자들의 성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독립계 대ㆍ중소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들과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와 독립계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 간, 또는 전체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에 차등적으로 등록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아울러,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산정하는 도매대가를 정부가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규제 방식은 ’25년 3월 29일까지 유효하고 이후 정부의 사후 검토 방식으로 바뀔 예정임. 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이동통신 시장 환경에서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제 고착 상태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며,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간 현저한 협상력 차이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성장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를 사전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다시 복원하고자 함(안 제38조의2제4항,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2조 삭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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