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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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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 김민전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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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1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되는 등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완화하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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