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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69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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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산에 관하여 설명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64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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