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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을 실물 확인 없이 판매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여 주문ㆍ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의 반려동물 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의 관리ㆍ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는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충동적 구매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목적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이를 신속히 관리ㆍ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반려동물 판매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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