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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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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0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 이건태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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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은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ㆍ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음(2012도4531).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해 “피고인인 공무원에게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에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2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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