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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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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7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 구자근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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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은 기업들과 연구 협력이 원할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ㆍ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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