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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자율방범대와 유사하게 민간인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을 입는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등에도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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