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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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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02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김미애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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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초급간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역병 위주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고 있음. 한편,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초급간부의 신규 획득과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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