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하여 그 부당이득을 결손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