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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R▒D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는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고 선량한 연구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격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법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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