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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관계 법률에 반영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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