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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수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에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관서가 실종자 수색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해양경창청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앞의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ㆍ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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