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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차문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삶의 일상과 정신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왔고 차를 통한 의례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예절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으나 현재 ‘차의 날’은 민간 주도로 기념행사 등을 치루고 있어 차산업과 차문화 진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매년 5월 25일에 ‘차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의 계승·발전과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차문화와 차산업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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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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