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4-2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부터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현행법령에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강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시간 감소 및 사회활동에서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65세 미만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이 아닌 노인장기요양을 수급받은 장애인은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현행법상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한편,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총액 개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어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음. 이 같은 착시효과로 말미암아 정부는 노임 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활동지원인력 처우 문제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활동지원기관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불신감마저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활동지원기관이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하거나,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및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안 제5조제2호). 나.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할 수 없음(안 제5조제3호). 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24조 및 제24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82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82
찬성 181
강대식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