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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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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3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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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 내에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기한과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살생물제품 승인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14호). 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제5호). 다.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근거를 신설함(안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라.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법률 제21125호 제34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30
찬성 227 반대 0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30
찬성 227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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