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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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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608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권성동 권성동의원 등 104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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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의 수호는 헌법의 틀 안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원칙임.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기존에 발의된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함. 기 발의된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내용의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선례로 남게 되는 것임. 이에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둘째, 과도한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조정함.현직 대통령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법치주의와 국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가짜뉴스와 아님 말고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는 수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져 SNS 검열 등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국민의 사적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당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고자 함. 이상의 이유와 같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중복 수사를 방지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안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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