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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직무상 배임, 횡령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도 있음.
그런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공격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는 바가 없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5년만 지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치권과 군 인사에 관한 동향 및 다수의 대외비 문건을 북한 공작원과 연계된 인사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음. 또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반포한 행위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기도 하였음. 더욱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사망 후 배포된 부고장에는 해당 인물을 “주체의 혁명가”라고 칭하는 문구까지 기재되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음.
이처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한 전력자에게 불과 5년의 경과만으로 국가기관과 내부정보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에 정면으로 배치됨.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가의 안전과 헌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반국가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자격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이에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호의5 및 제6호의6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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