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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이하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 함)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ㆍ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1.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계획에 연구개발특구내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유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지원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에 추가함(안 제6조·제6조의2·제10조·제48조).
1.2. 특구내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전·입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1.3. 특구내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및 ?출입국관리법?상의 사증발급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22조의3 및 제25조의2).
1.4. 기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6조의2제7항·제16조의7제7항).
1.5. 실증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1.6.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1조의3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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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기권 4
재적 300 · 투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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