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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음.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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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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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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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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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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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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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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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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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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