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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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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의안번호 2211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 임미애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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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어업환경 악화 및 고령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척하는 한계 어업인의 생활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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