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ㆍ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의 체계에 관하여는 지난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규정은「생명안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제1항제1호,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