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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지속 지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3-20본회의 표결
찬성 230
반대 10
기권 25
재적 300 · 투표 265
찬성 23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명구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형동
박덕흠
박상웅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송석준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재옥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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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진종오
최수진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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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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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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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민석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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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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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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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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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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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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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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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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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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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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