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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5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 이연희의원 등 19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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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전기차 및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제작자,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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