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64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 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1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는 그 임용 절차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주요 직책을 맡게 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제12조, 제18조 및 제3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2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