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는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