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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04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 한기호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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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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