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86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 김재원의원 등 14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3-0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은 행위 허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행위 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81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