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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ㆍ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으나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검사명령 제도의 근거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허가받은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임차하여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ㆍ운영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경우 자체위생관리기준의 내용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ㆍ운영 의무가 이미 면제된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달걀을 위탁받아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달걀 판매를 허용(’23.3)하였으나, 자가품질검사 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평가’ 용어와 「식품안전기본법」 상 ‘위해성평가’ 용어는 동일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달리하고 있어 ‘위해성평가’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제37조제3항).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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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기권 2
재적 298 · 투표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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