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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34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 고민정의원 등 3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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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종사자가 175명(2025.4 기준)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열악한 근로환경,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라.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안 제6조). 마.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및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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