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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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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6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 박성준의원 등 23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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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등의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국민의 도서구입, 공연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욕구는 늘어난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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