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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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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4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 백선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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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군 참모총장과 달리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륙작전 역량 등을 포함한 해병대 전력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위상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해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할 경우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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