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07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 조계원의원 등 14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6-1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