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임.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화재 사례의 경우, 건축 안전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외장재, 소방설비 등의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다수임.
현행 안전규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아 화재안전에 취약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세대,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들 공동주택의 신속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7-23본회의 표결
찬성 183
반대 1
기권 2
재적 299 · 투표 186
찬성 174
강명구
강선영
곽규택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