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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됨.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가 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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