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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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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449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 윤건영의원 등 15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24 처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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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6-18
찬성 251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51
찬성 237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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