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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재산은 부패재산 중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을 통해 얻은 재산을 의미하며, 재산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수단으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가 있는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반환을 위해서는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범죄피해재산이라도 몰수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피해자 보호책이라는 관점에서임.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가 몰수ㆍ추징은 할 수 있어도 피해자에게 환부해 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중간착취하여 얻은 재산에 대하여도 몰수ㆍ추징의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재산에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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